방염페인트
방염페인트(방염친환경 수성투명 페인트)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 하는게 방염" 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 실내장식물 > | ||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ㆍ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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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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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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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 결 재 |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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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는 의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는 전체60% 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 입니다.
유독가스가 덜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다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으며,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그러므로 방염처리는 오랜경험과 꼼꼼하게 시공하는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방시설업 4가지
1.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35조(벌칙)제4조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