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 생활시설

소방법령상 노유자 시설의 구분 및 범위

지이월드 2012. 11. 20. 22:04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 소방법령상 노유자 시설의 구분 및 범위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9호 노유자시설]

 

구분 1. 노인관련시설 2. 아동 관련 시설 3. 장애인 관련 시설 4. 사회복지시설
범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의 범위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 노인 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숙인·결핵환자·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 노인 관련 시설 외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법령별 노유자 시설의 세부 구분

 

구분 세부 구분 비고
(근거 법령 및 조항)
1.
노인
관련
시설
노인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삭제2011.6.7>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삭제2011.6.7>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
2.
아동
관련
시설
아동
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법」제16조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10조
유치원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유치원 「유아교육법」제7조, 제9조, 제15조, 16조
3.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사회
복지
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등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제2조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법」제16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10조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2012.2.5 이전 기 노인 관련법에 의해 인가.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4일 개정(12.2.25.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됐으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진압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2.4.(2년 이내)까지

소방시설을 소급적용 한다.

 

 

 

 

 

 

  • 법 적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5조
  • 「방염성능기준」 제3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 대 상 품 목
  • 특정소방 대상물
  • .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 .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 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 제외)이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단, 영업장(복층구조 제외)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공부할 수 있고 숙박 또는 숙식 제공하는 형태), 실내 권총사격장, 종합사격장,
    스크린(영사기) 갖춘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6.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 1.부터 4. 의 시설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 방염대상 물품
  • . 카펫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펫,직물카펫, 터프트카펫, 자수카펫, 니트카펫, 니들펀치카펫니들펀치카펫 등
  • . 블라인드 :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포제블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 포함)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스크린 포함)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부직포로 제조된 벽지 포함)
    -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
    -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
  • 합판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패널(HDF), 파티클보드(PB) 포함)으로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 포함
  • .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 .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 .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
  • 기타 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섬유류, 합판·목재, 간이 칸막이(이동 가능한 벽체,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
  • .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 
  •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
  • .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
  • 커튼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 접착카펫,                         

 

 

 

 

방염작업

 

방염도면

 

노유자시설 방염
어린이집 방염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 공립 노유자시설은 가구류 및 집기류를 방염처리하고 있음.

 

소방시설업 4가지

1.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35조(벌칙)제4조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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