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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방염 가구방염

지이월드 2016. 11. 25. 22:31

 

 

 

 

 

※ 가구방염검사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방염성능시험은 소방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도록 위탁되어 있는바, 한국방재시험연구소의 시험성적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내무예방13807-172(97.4.11)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현장방염처리 물품(합판 목재류 등)”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염대상 물품이외의 방염성능이 필요한 일반 물품에 대하여도 위 기준에 따라야 함.

 

 

백화점 또는 할인매장 지하상가 등 가구는 방염처리후 관계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방염가구 의뢰시험 신청 시 제출서류

의뢰시험 신청서

⑵ 방염처리확인서

⑶ 방염처리시방서

⑷ 방염처리집기의 평면도

⑸ 방염처리사진 ※ ①방염처리전, ②방염처리중, ③방염처리 완료, ④시료절취 장면, ⑤합격필증 부착사진(번호가 보이도록) ⑥전체 집기 수량을 확인 가능하도록 전체 집기를 촬영한 사진

⑹ 시료( 198 × 297 )mm ; 3매

⑺ 소방산업기술원 수수료 : 보통(처리기간 : 30일이내) 1건 45,540원

                                        지급(처리기간 : 7일이내  ) 1건 91,190원

 

각종 할인매장 (까루프, 홈플러스, 이마트, 아울렛 외 다수), 쇼핑센타, 백화점(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대백프라쟈,동아쇼핑등 외 다수)등의 인테리어 공사시 반입되는 가구(집기)등은 반드시 방염시공이 되고 방염필증이 첨부되어야만 반입이 허용되며 그에 맞는 방염 필증을 발급받기 위해 전문 방염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신세계 백화점 가구방염

백화점 가구방염

 

 

가구방염

 

 

가구방염

 

 

 

백화점 가구방염

 

 

 

가구방염

 

 

가구방염

 

 

 

가구방염

 

 

가구방염

 

 

백화점 가구방염

 

 

백화점 집기방염

 

 

 

가구방염

 

 

소방시설업 4가지

1.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35조(벌칙)제4조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