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방염 가구방염
※ 가구방염검사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방염성능시험은 소방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도록 위탁되어 있는바, 한국방재시험연구소의 시험성적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내무예방13807-172(97.4.11)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현장방염처리 물품(합판 목재류 등)”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염대상 물품이외의 방염성능이 필요한 일반 물품에 대하여도 위 기준에 따라야 함.
◆ 백화점 또는 할인매장 지하상가 등 가구는 방염처리후 관계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
방염가구 의뢰시험 신청 시 제출서류
⑴ 의뢰시험 신청서
⑵ 방염처리확인서
⑶ 방염처리시방서
⑷ 방염처리집기의 평면도
⑸ 방염처리사진 ※ ①방염처리전, ②방염처리중, ③방염처리 완료, ④시료절취 장면, ⑤합격필증 부착사진(번호가 보이도록) ⑥전체 집기 수량을 확인 가능하도록 전체 집기를 촬영한 사진
⑹ 시료( 198 × 297 )mm ; 3매
⑺ 소방산업기술원 수수료 : 보통(처리기간 : 30일이내) 1건 45,540원
지급(처리기간 : 7일이내 ) 1건 91,190원
각종 할인매장 (까루프, 홈플러스, 이마트, 아울렛 외 다수), 쇼핑센타, 백화점(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대백프라쟈,동아쇼핑등 외 다수)등의 인테리어 공사시 반입되는 가구(집기)등은 반드시 방염시공이 되고 방염필증이 첨부되어야만 반입이 허용되며 그에 맞는 방염 필증을 발급받기 위해 전문 방염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신세계 백화점 가구방염
소방시설업 4가지
1.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35조(벌칙)제4조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