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종합복지관 방염(노유자시설 방염)
노인종합복지관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처리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1.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것)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집회장 :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등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인 것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것
▪운동장 : 육상경기장, 구기경기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골프장 등
3. 노유자시설(유치원, 놀이방,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4. 다중이용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영화관, 학원(100인 이상), 찜질방, 수면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화상방), 콜라텍 등
5.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제외)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전문방염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4727-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