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방염 및 완비증명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장을 말합니다.
소방법에서도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업종에 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방에 관계된 법은 기본적으로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3가지의 법률이 있구요.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결국 모든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요약하면~^^
- "소방법"은 모든 건축물
-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란? 다중이용업소(불특정다수이용)에 대해 소방, 방화,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화재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명칭이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로 변경되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소방필증, 완비필증, 소방시설완비증명서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이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받기가 좀 까다로운 편이죠~
또, 같은 다중이용업소라 하더라도 내부구조가 변경될 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며,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허가 또한 받을 수 있답니다.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절차
1. 사전지도
1) 사전지도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절차 안내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접수 및 설계도면 검토
1) 신고서접수 - 처리기간 3일 이내
- 수수료 없음
- 신청자 : 다중이용업주
- 구비서류
안전시설등설치신고서 1부
소방시설등의 설계도면 1부 (소상비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등이 표신 된 것)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
2) 설계도면 검토
3. 완공신고서 접수 및 현장확인
1) 신고서접수 - 처리기간 3일 이내
- 수수료 없음
- 신청자 : 다중이용업주
- 구비서류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1부
2) 다중이용업소 현장확인
-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여부 확인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영업주의 소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
1) 적 합 : 완비증명서 발급
2) 부적합 : 보완요구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영화상원관, 비디오감상실업(DVD방), 비디오물 소극장업
·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제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지하층 66㎡) 이상일 경우만 해당
- 영업장이 피난층(지상 1층) 일 경우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단, 복층일 경우는 해당됨)
·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 - 바닥면적이 570㎡이상)
- 수용인원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190㎡ 이상~570㎡이상 미만)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③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경우
·찜질방형태의 목욕장업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의 수용인원 제외
· 게임제공업, PC방, 오락실
- 영업장이 피난층(지상 1층) 일 경우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 (단, 복층일 경우는 해당됨)
·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1)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에 침대 수
(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1)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2)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
에는 의자의 정면 너비를 0.45m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간이) 스프링클러설치대상
· 지하층(밀폐 구조의 영업장)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 고시원, 산후조리원(피난층 제외)
· 실내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 대상
· 아래 8개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인 해당 건물은 종합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처리기간 3일
시설내용 (안전시설등)
· 출입구, 비상구 : 방화문설치 (도어체크 부착)
· 지상층 비상구설치 :
- 피난방향으로 방화문 열림 상태(폭 75cm*150cm)
- 부속실(폭 75cm*150cm, 준불연재료 이상 설치)
· 내장재 : 불연재료 사용(방염벽지, 선처리필름, 실크벽지 사용불가)
* 종이벽지만 가능함
다중이용업소명 설치하는 안전시설
모든 다중이용업소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피난기구, 방화문, 비상구, 피난안내도
비상벨설비 · 비상방송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누전차단기, 피난안내선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콜라텍업, 화상대화방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기타 연상물을 상영하는 업소 피난영상물
고시원 내부통로 및 창문, 피난유도선
지하층, 무창층에 해당하는 모든 업소,
권총사격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4층 이하 영업장 발코니 또는 부속실
5층 이상 또는 지하층 영업장 직통계단
주방 및 보일러설비(가스시설)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용구
완비증명을 발급받으려면?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설치 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면적의 증감,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 안전시설의 공사를 마친 경우
·<신고 시>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면 1부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
②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③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1부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
④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방 염
방염성능기준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 야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방염신청대상)
·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 노유자시설(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 상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아파트를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신청서/구비서류
· 방염 후 처리물품의 성능검사 신청서 1부 (신청서양식 1)
· 시공내역서 1부 (신청서양식 2) / 평면도
. 수수료 20,000원 (수입증지)
. 행정기관의 현장확인
· 방염처리장소에서 시험물품(샘플 19cm * 29cm)
· 시료절취 개수(목재사용의 종류에 따라 절취)
· 방염등록업체가 시공 후 시료 채취
. 처리기간 10일
처리흐름도
설치신고서(소방도면) → 시공 후 현장시료 채취 → 성능시험 → 판정 → 결재 → 소방완비 → 완비증명발급 → 소방방화시설 완비서류 접수 (방염합격 후)
제반문제점
실크벽지, 필름지 그리고 fabric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시공 전에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벽지는 종이벽지류를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 방염 후 처리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할 특수장소
11층 이상 건물(아파트제외),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국, 촬영소,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제외),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숙박 있는),
다중이용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복합유통제공업,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휴게텔, PC방, 화상대화방, 콜라텍, 학원, 목욕장업, 실내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업, 등 )
다중이용업 신종추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후처리가능물품
합판, 목재, 섬유판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합판, 목재) 천정 + 벽체면적의 - 30% / 스프링클러설비 시 (간이스프링클러 포함) - 50%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사용 가능한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실내장식물
실내장식물 원칙 :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실내장식물 예외 : 합판 · 목재의 경우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시 10분의 5) 방염물품 설치가능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방염대상물품
- 채광용 커튼류(블라인드)
- 카펫
-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 및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등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소파 · 의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됨)
방염대상물품의 성능검사
- 제조공정 처리물품(선처리 물품) : 물품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검사신청 수량 중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실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감사 - 현장처리 물품(후처리 물품)
현장에 있는 목재에 방염필름지 또는 방염도료(페인트)로 처리 →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물품 중 일부를 잘라내어 시험 시료로 제출(29cm*19cm)
→ 관할소방서에서 방염성능검사 실시
[출처]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 방염필증, 방염대상물품, 실내장식물, 방염성능검사|작성자소방시설의 모든 것
방염시료 채취 전
(시료크기:19cm*29cm)
방염시료 채취 후
(시료크기:19cm*29cm)
방염성적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방염성능검사성적서
확인표시
수성 투명 방염처리
방염성적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방염도면
방염도면
질의
다중이용시설의 내부 문 다시 말해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등의 각룸의 출입문을 말하는데요
이 문이 대부분 목재로 된 문입니다. 이문도 방염처리 대상인지요?방염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각 룸의 출입문이 목재 또는 합판의 경우는 실을 구획하기 위한 칸막이로 볼수 있는바 실내장식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동 재료를 사용시 30%의 범위내에서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경우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질의하고 싶은것은 14층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소방법 11조를 보면 11층 이상의 업무시설은 방염처리된 건자재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의 화장실이 비내력벽이며, 조적벽0.5B(10CM, 미장시13CM)로 되어 있고 목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화장실문에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화재예방을 위해 방염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방염후처리성능검사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문의1) 동일건축물에 1명이 목욕장업(다중이용업)과 헬스클럽(운동시설)을 운영하고자하는데 방염후처리성능검사를 1건으로 신청하여야 할수있는지요?
문의2) 1건으로 신청할수 있다면, 방염시료는 각 업소별로 제출하는지, 아니면 전체(목욕장업과 헬스클럽)에 대하여 목재합판의 종류 및 방염처리방법별로 제출하는지요?
⇒ 답변 1. 영업장별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의
초등학교의 강당 및 방송, 음악실, 시청각실 내부의 방음시설중 벽체 및 천정에 설치하는 재료를 방음용스폰지위 방염천으로 마감하였을 경우 마감재료를 '실내장식물'로 인정하는지 여부?
⇒ 답변 실내장식물에 해당합니다
질의
조그만 3층용 모텔방에 인테리어용으로 MDF목재판으로 시공하였는바 방염이 문제가 되어, 그 조치로 MDF위에 방염 검정된 페프릭(실크벽지의일종)으로 시공 가능 한지,
⇒ 답변
MDF위에 페브릭을 시공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의 내부구획을 위해 벽체를 세우고 출입문을 설치하는데, 출입문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간이칸막이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방염대상입니다.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한후, 내부 구획벽체에 설치하는 출입문(실내장식물)또한 불연재 및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거나, 목재 합판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장의 내부구획 된 벽면과 건물외벽창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제3조제1항의 "벽"의 정의를 준형하여 유리창을 벽으로 보기 어려움.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내화구조의 벽을 의미합니다.
다중이용업에 사용하는 문의경우는 실내장식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제10조 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 기준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ABS 도어의 경우는 합판 또는 목재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염성능기준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없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인정된 ABS도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판이나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제한(3/10 또는 5/10) 방염처리 조건을 충족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며
따라서 실내장식물이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시텔 화장실 문과 문틀도 실내장식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염대상 입니다.
다중이용업 방염면적 산정은
1) 층별 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2) 내부구획 벽체를 제외한 최외측 벽체와 각층 천장만을 산정면적에 합산( 산적면적에서 유리창 출입문 제외)
3) 복층구조의 경우에도 동일계산 3층법 사용(전체면적이 아니라 각층별 영업장면적)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시 면적의 50%
그 외는 30% 내로 방염을 하여야 합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방시설업 4가지
1.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인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소방시설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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