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최종 마감재료에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을 발급받았으나 그 이후에 실내장식물을 변경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30% 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방염처리하여야 하며, 초과된 부분은 제거하거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흡음재 방염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방방재청 질의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염벽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노유자시설 등에 대하여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합격을 하면 부분적으로 사용하여도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목재문의 경우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로 분류하여 방염처리 하여야 함.
교회는 문화집회 시설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벽면과 천장 부분의 목재류(목재 또는 합판)는 모두 방염처리 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
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 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 독성은 1/3로 줄이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로 늘려준다.
방염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잇으시면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