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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람 같은거야

다 바람 같은 거야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니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다 한 순간이야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 바람이고오해가 아무리 커도 비바람이야절망이 아무리 처절해도 눈보라 일뿐이야 폭풍이 아무리 사나워도지난 뒤엔 고요하듯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돌지 다 바람이야이세상에 온 것도 바람쳐럼 온 거고이 육신을 버리는 것도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야 가을 바람 불어곱게 물든 일들을 떨어뜨리듯덧없는 바람 불어모든 사연을 공허하게 하지 어차피 바람일 뿐일걸굳이 무얼 아파하며 번민하니결국 잡히지 않는 게 삶인 걸애써 무얼 집착하니 다 바람인 거야그러나 바람 자체는 늘 신선하지상큼하고 새큼한 새벽바람 맞으며바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바람처럼 살다 가는 게  좋아 묵연스님

카테고리 없음 2024.09.28

방염페인트 방염처리 후 방염필증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 됩니다.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처리가 잘 돼 있을수록 화재가 삽시간에 확산하는 플래시오버(flash over)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길게 확보할 수 있으며 유독가스 배출도 늦춰 인명 피해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방염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는 의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방염도면 방염 대상 소방대상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

카테고리 없음 2024.09.03

방염

방염이란?화재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도록  지연시켜 피난시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물품을 사용하는 대상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2. 옥내 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3.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지하층 66제곱미터 이상, 지상층은 2층이상 100제곱미터 이상2. 단란,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3. 학원 -수용인원..

카테고리 없음 2024.01.11

병원방염. 치과병원방염. 한방병원방염. 의원방염. 공연장방염. 종교집회시설방염.

병원방염. 치과병원방염. 한방병원방염. 의원방염. 공연장방염. 종교집회장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 시행령은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 권고대상도 확대했다.이전에는 방염물품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도 소방당국 판단에 따라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

방염 2021.04.21

가구방염, 집기방염

※ 가구방염검사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방염성능시험은 소방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도록 위탁되어 있는바, 한국방재시험연구소의 시험성적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내무예방13807-172(97.4.11)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현장방염처리 물품(합판 목재류 등)”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염대상 물품이외의 방염성능이 필요한 일반 물품에 대하여도 위 기준에 따라야 함.  ◆ 백화점 또는 할인매장 지하상가 등 가구는 방염처리후 관계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   방염가구 의뢰시험 ..

방염 2020.05.12

가구방염, 집기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백화점 또는 할인매장 지하상가 등 가구는 방염처리후 관계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가구방염 수성투명 방염페인트 가구방염 백색 방염페인트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가구방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5조 「방염성능기준」 제3조 방염대상 특정소방 대상물 1. 체력단련장, 숙..

다중이용업소 방염 및 완비증명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장을 말합니다.​소방법에서도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업종에 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 강화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소방에 관계된 법은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렇게 3가지의 법률이 있구요.​"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방염 2019.04.03

유치원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대상 물품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 2.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3. 브라인드 :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 포함)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스크린 포함)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부직포로 제조된 벽지..

방염 2018.04.18

집기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 가구방염검사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방염성능시험은 소방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도록 위탁되어 있는바, 한국방재시험연구소의 시험성적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내무예방13807-172(97.4.11)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현장방염처리 물품(합판 목재류 등)”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염대상 물품이외의 방염성능이 필요한 일반 물품에 대하여도 위 기준에 따라야 함. ◆ 백화점 또는 할인매장 지하상가 등..

카테고리 없음 2018.02.26

종교시설 방염

방염 성적서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방염처리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1.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것)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집회장 :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등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인 것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카테고리 없음 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