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 12

어린이집 비상계단

비상계단 설치(불연재)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미끄럼대의 최하..

비상계단 2012.11.15

비상계단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전.후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미끄럼대..

비상계단 2012.09.13

어린이집 비상계단 철거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C..

비상계단 2012.06.18

어린이집 비상계단 견적

어린이집 비상계단 3층에서 1층까지 비상계단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

비상계단 2012.06.18

비상계단 설치

비상계단 전 비상계단 공사중 영유아보육법령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비상계단 시공중 어린이집 설치기준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기구 설치 - 비상시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 설치및 비상구 상단 비상구 유도등 설치 /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 . 어린이 집이 건물 1층인 경우 : 주 출입구외에 도로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를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한다. -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비상계단 2012.05.30

어린이집 비상계단

불연재 비상계단 어린이집 비상계단은 불연재인 철제로 시공하시면, 어린이집에 어울리게 색상을 내실 수 있습니다. 비상재해 대비시설 완비 - 어린이집이 2층인 경우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구 별도 설치 ․ 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통유리 설치시 비상구 규격에 맞고, 옆에 비상망치 구비시 출구로 인정) ․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하여야 함 어린이집 설치기준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기구 설치 - 비상시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 설치및 비상구 상단 비상구 유도등 설치 /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 . 어린이 ..

비상계단 2012.05.21

어린이집 비상계단

방염시료채취     >  1. 설치기준 1)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함.- 위험시설 : 주유소, LPG 충전소, 석유 판매소 등  2) 보육실은 건축물의 사실상 1층에 설치하며,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2층, 3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사실상 1층이란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 4면의 100분의 80이상 지상에노출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랫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함-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건물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함 3) 비..

비상계단 20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