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27

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자료 □ 개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12.2.22) - 2013. 2. 23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소 제외 □ 개정법률의 시행일 ○ 시행일 : 2013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

다중이용업 2013.05.0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안전시설 기준 개선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세부규정 마련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비상구 및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 기준이 개선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영업소의 표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을 피난방향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특히 영상음향차단장치의 경우 누전차단 스위치 등을 이용해 업소의 전원 자체를 차단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작동시 실내등의 전원이 차단..

다중이용업 2013.01.25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전시설 강화 및 화재배상책임보험금 신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다 화재 등의 발생으로 사망할 시 보험금을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앞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며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의 경우 내부 피난통로의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토록 했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ㆍ부상자 및 재산피..

다중이용업 2012.12.26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방염처리가 잘 돼 있을수록 화재가 삽시간에 확산하는 플래시오버(flash over)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길게 확보할 수 있으며 유독가스 배출도 늦춰 인명 피해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방염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는 의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 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 독성은 1/3로 줄이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로 늘려준다.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안내구분 ..

다중이용업 2012.11.15

다중이용업 방염/소방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ㆍ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다중이용업 2012.11.15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안내 Ⅰ. 공지사항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7년 3월25일)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절차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업장내 안전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유지 되지 않은 경우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시설등을 정상적으로 보완(행정명령) 하여야 하고 행정명령 미 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Ⅱ.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 처리절차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마친(완공) 경우 설치(완공)신고(별지 6호 서식..

다중이용업 2012.11.06

스크린골프장 방염 의무화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스크린골프장 방염 의무화 내년 2월 2일부터...벽,바닥, 천정, 스크린 모두 방염재만 허용 스크린골프장 방염 시설 설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스크린골프장은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에 신규로 편입돼 내년 2월 5일부터는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방염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스크린골프장을 창업할 경우 처음부터 방염시설로 설치를 해야 2중으로 경비를 들이지 않게 된다. 특히 스크린골프장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됨으로써 화재시 작동되는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 2월 이전에 많은 스크린골프장이 재시공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재난방재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다중이용업 2012.10.04

다중이용업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 준불연 제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합판/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범위 안에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합판/목재가 아닌 불연재료 위에 방염필름을 목재 사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 불연재료위에 방염필름(시트지) 시공 불가하고, 후처리 방염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음식점 화장실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되어있고, 화장실 천정 등에 향기나는 원목으로 인테리어 되어있는데 여기에 방염대상물품에 포함여부. - 천장에 붙착된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므로 방염처리물품에 해당합니다. - 다중이용..

다중이용업 2012.09.13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0.11.12] [대통령령 제22331호, 2010. 8.11, 일부개정]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050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 201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