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기준 9

어린이집 설치기준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어린이집 설치기준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기구 설치 - 비상시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 설치및 비상구 상단 비상구 유도등 설치 /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 어린이 집이 건물 1층인 경우 : 주 출입구외에 도로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여 설치 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한다. - 주방용 자동소화..

소방,방화시설등 완비증명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안내 발급대상 •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100㎡ 이상 (지하 66㎡). •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비상구 설치시 제외.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행자부령이 정하는 영업.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PC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구비서류 • 소방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 한함). • 소방시설 설치 내역서. • 구획된 실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소방/방화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설비 (구획된 각 실마다 비치 또..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민간자율 안전관리 강화

오는 2월 5일부터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건축물 관계인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고, 노인, 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해 8월 4일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기존 소방검사 체제에서 벗어나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건물주의 자체점검에 맡기고 이들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소방공무원이 표본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지난달 28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면서 내년 2월 5일부터는 준고층(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등) 이상 건축물의 일부 소방시설이 강화되는 등 변화된 관련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또 소방방재청은 시행령 개정 내용과 연관되는 세부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5일부터는 큰폭으로 변경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공포” 노유자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지난달 28일 공포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