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31

병원방염. 치과병원방염. 한방병원방염. 의원방염. 공연장방염. 종교집회시설방염.

병원방염. 치과병원방염. 한방병원방염. 의원방염. 공연장방염. 종교집회장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 시행령은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 권고대상도 확대했다.이전에는 방염물품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도 소방당국 판단에 따라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

방염 2021.04.21

가구방염, 집기방염

※ 가구방염검사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방염성능시험은 소방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도록 위탁되어 있는바, 한국방재시험연구소의 시험성적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내무예방13807-172(97.4.11)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현장방염처리 물품(합판 목재류 등)”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염대상 물품이외의 방염성능이 필요한 일반 물품에 대하여도 위 기준에 따라야 함.  ◆ 백화점 또는 할인매장 지하상가 등 가구는 방염처리후 관계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   방염가구 의뢰시험 ..

방염 2020.05.12

다중이용업소 방염 및 완비증명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장을 말합니다.​소방법에서도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업종에 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 강화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소방에 관계된 법은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렇게 3가지의 법률이 있구요.​"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방염 2019.04.03

유치원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대상 물품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 2.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3. 브라인드 :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 포함)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스크린 포함)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부직포로 제조된 벽지..

방염 2018.04.18

방염 지이월드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특정소방 대상물 1.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3.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둘 이상 있..

방염 2017.06.20

방염처리 물품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1)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 실내장식물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규정의 건축..

방염 2012.09.13

방염시공

방염이란?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튼, 카펫, 침구류, 실내장식물 등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화재발생 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연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 적 용 대 상 ▬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등(노유자시설)은 층수. 평수관계없이 방염대상입니다.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관..

방염 2012.09.13

다중이용업소 방염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인테리어 하시기전 소방서  또는 전문방염업체에 문의하신 후 공사하시면 불이익(재공사)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방염 필름시공에서   방염필름으로 재시공실크벽지 시공에서   종이벽지로 재시공 비방염필름시공에서 방염페인트(수성투명방염페인트)로 후처리방염 가능합니다.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가로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료제출 후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을 받은상태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가로29cm 세로 19cm 이상의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소방서에제출하여야..

방염 2012.09.13

방염필름

방염필름 작업 방염필름 시료 채취전 방염필름 시료 채취후 방염필름 시료 방염성능검사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가로 29cm, 세로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염대상 용도 및 구분 업종 기준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300㎡ 이상 공연장 극장, 영화상영관 300㎡ 이상 집회장 예식장, 공회장 1000㎡ 이상 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1000㎡ 이상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 근린생활시설 안마 시술소, 헬스클럽장 ○ 운동시설 체육도장, 에어로빅, 볼링장, 골프 연습장 500㎡ 이상 숙박시설 모텔, 호텔, 여인숙, 여관 ○ 운동장 구기 경기장, ..

방염 2012.09.13

방염페인트

방염페인트(방염친환경 수성투명 페인트)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 하는게 방염" 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ㆍ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

방염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