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3

방염대상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 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 독성은 1/3로 줄이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로 늘려준다. 등록증 빌려 방염처리 불법 시공 소방서에 허위 신청서 11명 입건 성능검사 때 가짜 시료까지 제출 고층빌딩,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방염 처리가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으로 시공하거나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도료 등을 사용해 방염 처..

종교시설 2014.12.11

교회방염 공사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종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  제외물품의 종류-[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간막이 벽을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을 말함.- 콘크리트벽, 천장 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 목재류 등의 루바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함.- 거실의 반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령상 실내 장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반자는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종교시설 2014.07.29

성당 방염공사

종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 중 방염 처리 제외물품의 종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칸막이 벽을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벽, 천장 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 목재류 등의 루바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함. - 거실의 반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령상 실내 장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반자는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바닥재, 연단, 종교의식을 위한 단 또는 재단, 설교 등을 ..

종교시설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