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3

방염대상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등록증 빌려 방염처리 불법 시공  소방서에 허위 신청서 11명 입건 성능검사 때 가짜 시료까지 제출   고층빌딩,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방염 처리가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으로 시공하거나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도료 등을 사용해 방염 처리한 건축업자와 방염 처리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방염 처리업체로부터 등록증을 대여받아 방염 시공을 한 혐의로 건축업자 A(51) 씨 등 15명과 이들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뒤 직접 방염 처리한 것처럼 허위 방염 성능검사 신청서를 소방..

종교시설 2014.12.11

교회방염 공사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종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  제외물품의 종류-[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간막이 벽을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을 말함.- 콘크리트벽, 천장 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 목재류 등의 루바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함.- 거실의 반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령상 실내 장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반자는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종교시설 2014.07.29

성당 방염공사

종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 중 방염 처리 제외물품의 종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칸막이 벽을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벽, 천장 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 목재류 등의 루바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함. - 거실의 반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령상 실내 장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반자는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바닥재, 연단, 종교의식을 위한 단 또는 재단, 설교 등을 ..

종교시설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