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검사도면 6

노인복지센터 방염도면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노인복지센터 방염도면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 노유자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6호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 기타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 연면적 33 m2이상 : 전 층 적용 (2) 옥내소화전설비: ●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1,500 m2이상 : 전 층 적용 (3) 스프링클러설비: ● 노..

방염검사도면 2013.04.29

방염도면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금강 소나무식물원 방염도면 방염도면 방염도면 방염이란?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튼, 카펫트, 침구류, 실내장식물 등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화재발생 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적 용 대 상 ▬ 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등(노유자시설)은층수.평수관계없이 방염대상 입니다.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

방염검사도면 2013.04.29

노인생활시설 방염도면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방염도면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적용은 노유자시설의 허가동의 면적인 200㎡이상 소방대상물에만 소방시설을 설치 하는지 여부. - 모든 노유자 생활시설이 해당됨. 2. 아니면 면적에 관계없이 노유자생활시설 용도이면 소방시설을 모두 설치 하여야 하는지 -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가 개정되어 노유자생활시설인 경우 건축허가동의시 관할 소방서에 동의를 받아야 함. 노유자생활시설(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숙인.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로 어린이 집은 포함되지 않음. 노유자 생활시설 -노인관련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방염검사도면 2012.09.13

고층건물 사무실 방염면적

사무실 방염도면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ㆍ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

방염검사도면 2012.02.28

어린이집 방염도면

방염이란?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튼, 카펫트, 침구류, 실내장식물 등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화재발생 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적 용 대 상 ▬ 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등(노유자시설)은층수.평수관계없이 방염대상 입니다.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은 제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관광숙..

방염검사도면 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