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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 주상복합건물

지이월드 2012. 9. 13. 00:42

 

 

 

 

11층이상 고층건물 / 주상복합 방염

 

11층이상 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로써 방염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는 제외(오피스텔 포함)

 

 

 

 

 

 

 

 

 

(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제외한다.<개정2008.10.29>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