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최소비용으로 시공에서 방염필증 까지 !!
방염 전문업체 지이월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어린이집)등은 방염처리를 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업무 흐름도 ▬
방염에 대한문의 및 상담 현장방문 ➡ 방염대상물지정 ➡ 견적산정➡작업자 선정 및 재료준비 ➡방염작업 및 시료 채취 ➡ 소방서제출서류작성 ➡서류 및 시료 해당 소방서제출 ➡ 방염필증교부.
방염이란?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튼, 카펫트, 침구류, 실내장식물 등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화재발생 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적 용 대 상 ▬
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등(노유자시설)은층수.평수관계없이 방염대 상 입니다.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은 제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관광숙박시설
⊙- 종합병원, 촬영소 및 전시장제 4조 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지하층은 66 ㎡이상)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비디오 감상실업, 비디오 소극장업, 게임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복 합유통 제공업
⊙- 목욕장업(맥반석,대리석등의 열을 가해 열기, 원적외선을 이용 땀을 배출케 하는 시설)
⊙- 산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설비 제공업 (일명pc방)
⊙- 수면방업,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을 갖춘 영업의 형태, 주류 판매금지)
※ 참고 바닥은 방염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커튼, 카페트 그리고 필름지 등은 후처리 방염을 인정받지 못한다. (선처리 방염 참조)▬ 사 용 품 목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더를 포함) 방화도료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 목재, 합판, 기타 가연성물질 표면에 일반유성도료 도장방법으로 도장하여 불연 및 난연성으로 변형시켜 초기 화재 예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투명성이 요구되는 원목, 목재, 무늬목, 기타 자연색을 유광, 무광, 반광으로 표출 시켜야하며 특히 황변 및 백화 현상 등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기철 습도 및 사계절 중 특히 동절기 악조건에서도 하자가 없는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화재시 매연,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아 인명 대피사건 및 화재진압 시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입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강한 접착력,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내열성이 우수하여 강한 자외선및 습도, 기타 환경 변화에 변질, 변색, 크랙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칠살 오름이 많아 별도 칠살 오름에 공정 없이 도막 두께를 얻을 수 있고 공기단축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 공 방 법 ▬
방염시공은 도장마감 완료 후 완전 건조 상태에서 현장상황에 따라 기능공이 스프레이나 로울러로 방염 페인트로 도장함으로써 소방서 및 각종 시험기관의 기준을 획득할 수 있다
-표면처리를 깨끗이 한다. (먼지, 오물 등이 없도록 한다.)
-물로 희석하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일반도장공사에서 도장 후 샌딩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표면에 방염칠를 도포한다.
-충분히 교반하여 3회 이상 반복하여 도장하되 후량(D.F.T)은 120U(0.12㎜)이상으로 한다.
-재도장시는 1회 도장 후 완전 건조(3~4시간)후 도장한다.
-합판 부분은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도포한다.합판부분 도포 두께는 0.2㎜ 이상으로 하고, 자연건조를 전제로 하여 도장 효과를 내도록 한다.
▬ 신 청 및 처 리 기 간 ▬
현장확인 ➡ 시공내역서(방염작업.면적계산) ➡ 방염작업 ➡ 신청서제출(민원→소방서장) ➡ 현장시료절취 ➡ 방염시험검사의뢰(소방서) ➡ 시험성능결과 및 통보(민원→소방서장) ➡ 성적서 교부(소방서→신청인(방염등록업자) ➡ 필증 발급후 완비증명 접수 ( 처리기간 신청서 제출 후 10일 )
방염처리업 등록 제2007-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시공 및 성능검사까지 완벽히 처리합니다.
검사시료 채취전
검사시료 채취후
방염도면
국.공립 노유자시설은 가구류 및 집기류를 방염처리하고 있음.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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