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 불연재료) 사용
가.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령에 의거 내부마감재료(벽면, 천장에 덧대거나 칸막이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등)는 난연2급(준불연재료) 또는 난연1급이상(불연재료)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야 함(난연3급 및 일반샌드위치 판넬은 사용불가)
나. 다중이용업소는 내부마감재 위에 인테리어시 실내장식물로 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무(합판) 에 한하여 천장과 내화구조로 된 벽면적의 3/10(스프링클러 설치시 5/10)이하로 현장방염처리 할 경우 사용 가능
다. 합판(나무)에 실시하는 현장방염처리는 반드시 방염처리업(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 방염처리업자는 책임시공 및 성능검사신청까지 대행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에는 커텐류(브라인드)ㆍ합성수지류ㆍ섬유판ㆍ암막ㆍ실크벽지 등 가연성재료를 사용할 수 없음
(방염제품 이라도 사용불가)
※ 석고보드, 콘크리트, 벽돌, 철재물품, 유리, 회반죽, 판넬(난연2급이상)등 사용가능
바. 나무(합판)을 사용한 10cm이하의 반자돌림대는 방염처리물품에서 제외되며, 10cm이상인 반자돌림대나 그 이외의 10cm이하의 몰딩, 졸대 등(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 하여야 함
사. 나무, 합판 이외의 합성수지류, 섬유류, 벽지(포지)류 등 기타 실내장식물은 현장방염처리대상이 아님
아. 위의 사항은 중요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현장상황 또는 성능기준이상의 건설자재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방염처리는 가급적 소방서나 전문방염업체에 먼저 자문을 받고 실시해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며, 특히, 내부 인테리어로 인해 소방ㆍ안전시설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인테리어 시작 전에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볼링장 방염
학원방염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화장실을 영업장의 구획된 실로 보아 문과 문틀이 방염대상물에 해당이 되는지?
다중이용업소의 화장실의 문과 문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
에 해당이 되어 방염대상물이 됩니다.
질의) 이용객들이 사용하지 않는 창고용도의 구획된 실의 문과 문틀이 방염대상물에 해당이 되는지?
창고용도의 구획된 실의 문과 문틀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
에 해당이 되어 방염대상물이 됩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른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의 문과 문틀은 방염대상이 아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문, 문틀을 실내장식물로 해석하고 있어 방염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중이용업 방염면적 산정은
1) 층별 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2) 내부구획 벽체를 제외한 최외측 벽체와 각층 천장만을 산정면적에 합산
3) 복층구조의 경우에도 동일계산 3층법 사용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는 면적의 50% 그 외는 30% 내로 방염을 하여야 합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다중이용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몰감상실업, 비디오몰소극장업,
복합영상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권총사격장,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학원, 목욕장업,
바닥면적에 다른 업종분류: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일반음식정업, 공유주방운영업
은 지상층바닥면적 합계가 100㎡ 지하층면적 66㎡ 로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의 영업장제외
(1층이라도 실내계단 있는 경우/복층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됨.)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소방시설업 4가지
1. 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으로 관계기관의 방염성능시험성적서 및 방염성능확인표시 발부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35조(벌칙)제4조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히라이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치원 방염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