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노유자 생활시설 간이스프링 클러

지이월드 2012. 11. 24. 18:59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 P형 1급 수신기

 

 

 

 

 

 

노유자 생활시설  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클러 전문설치

 

 

 

 

 

2012.2.5 이전 기 노인 관련법에 의해 인가.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4일 개정(12.2.25.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됐으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진압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2.4.(2년 이내)까지

소방시설을 소급적용 한다.

 

 

 

 

 

 

 

1. 노유자 시설 경과 규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급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가압송수장치로 팩키지형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 가능 한지.

팩키지형으로 설치가 가능 하다면 성능의 조건이 따로 있는지.

최근 성능이 개선된 팩키지형(신형)으로는 가능 한지.

신형 팩키지형이 가능 하다면 팩키지의 조건은 어떠한 조건인지- 가압송수능력, 수원 등

 

2. 소급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한 노유자시설에도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 신고 하여야 하는지

3. 자진으로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도 소방시설 착공 신고 를 하고,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하고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소우수장치로 캐비닛형을 사용하여도 가능합니다.  성능조건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및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방수량 : 최저사용압력에서 최장배관의 말단에 설치된 간이헤드의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일 것  

  2) 방수압력 : 최저사용압력에서 최장배관 말단의 간이헤드 2개를 동시 개방하였을 때 간이헤드 선단의 유효방수압력은 0.1 MPa 이상일 것  

  3) 방수시간 : 최고사용압력에서 최단배관에 설치된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하였을 때 유효방수압력으로 10분용은 10분, 20분용은 20분 이상 방수할 것   

  4) 비상전원 : 상용전원 폐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비상전원으로 운전시 간이헤드로부터 유효방수압력의 유지 및 음향장치의 작동은 10분용은 10분, 20분용은 20분 이상 지속될 것. 다만, 무전원 방식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의 작동이 10분용은 10분, 20분용은 20분 이상 지속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건축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자진으로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도 소방시설 착공 신고를 하고,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하고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방시설이 아닌 유사시설을 자진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소수인원을 데리고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면적과 무관하게 개인주택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