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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지이월드 2012. 1. 16. 20:25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그간 후진적 사고가 반복되어 왔던 고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선진화시키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0층 이상 고층건축물과 노유자 시설의 소방시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허가할 때에만 관할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용도변경허가를 할 때에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그동안 건축법령에서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이 변경되어 설치되어도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용도변경 당시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변경의 적법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통상 지자체 건축허가부서에서 법적인 동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방관서에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의 변경이 있는 허가 및 신고사항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 소방관련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정비하고, 영업정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소방시설관리사, 방염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과

과태료 또는 형벌을 병과하던 것을 하나의 처분으로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형벌 중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 행정처분에만 있던 청문제도를 자격정지 처분에도 도입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째, 판매 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면제하여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새롭게 특급으로 분류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과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현행 1급 대상에서 특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등 소방시설관리 전문가로 하여 건축물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0층 이상 건축물 : 378개소, 20만㎡ 이상 건축물 : 44개소

- 또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 신속한 화재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다.

둘째,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강화하였다.

- 노인․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시설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초기진화와 자동화재신고가 가능하도록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 대상 범위에 노유자생활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자력대피가 곤란한 노약자의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 (현행) 간이스프링클러 :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400㎡이상,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 500㎡이상

□소방방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고층건축물,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작년 부산 고층건축물, 포항 노인요양시설 화재와 같은 후진적 화재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라며, ○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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