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처리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1.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것)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집회장 :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등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인 것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것
▪운동장 : 육상경기장, 구기경기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골프장 등
3. 노유자시설(유치원, 놀이방,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4. 다중이용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복합영상물제공업,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영화관, 학원(100인 이상), 찜질방, 목욕장업, 수면방, 복합유통게임업,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화상방), 콜라텍, 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업, 얀마시술소, 수면방,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등
5.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제외)
소방안전법에서 말하는 실내장식물이란 " 미관 또는 미관을 위하여 천정 또는 벽에 설치하는 종이류, 합판, 목재, 실구획을 위한 칸막이, 흡음재 등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실내장식물 >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ㆍ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접 수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시 험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판 정 · 결 재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통 보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회 수성투명 방염 공사중
볼링장 방염
유치원 방염
주상복합건물 방염(11층이상)
백화점집기 가구방염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양천소방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여주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경산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병원(의원)방염도면
방염 시료채취 전
(시료크기:19cm*29cm)
방염성능검사을 위한 시료채취
방염성능검사 시료채취 후
(시료크기:19cm*29cm)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소방시설업 4가지
1.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인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소방시설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히라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