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 가구방염검사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방염성능시험은 소방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도록 위탁되어 있는바, 한국방재시험연구소의 시험성적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내무예방13807-172(97.4.11)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현장방염처리 물품(합판 목재류 등)”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염대상 물품이외의 방염성능이 필요한 일반 물품에 대하여도 위 기준에 따라야 함.
◆ 백화점 또는 할인매장 지하상가 등 가구는 방염처리후 관계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
방염가구 의뢰시험 신청 시 제출서류
⑴ 의뢰시험 신청서
⑵ 방염처리확인서
⑶ 방염처리시방서
⑷ 방염처리집기의 평면도
⑸ 방염처리사진
※ ①방염처리전
②방염처리중
③방염처리 완료
④시료절취 장면
⑤합격필증 부착사진(번호가 보이도록)
⑥전체 집기 수량을 확인 가능하도록 전체 집기를 촬영한 사진
⑹ 시료( 198 × 297 )mm ; 3매
⑺ 한국소방산업기술원수수료 : 91,410 ( 2018년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가구방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