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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지이월드 2024. 1. 11. 00:18

방염이란?

화재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도록  지연시켜 피난시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물품을 사용하는 대상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옥내 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3.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지하층 66제곱미터 이상, 지상층은 2층이상 100제곱미터 이상

2. 단란,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3. 학원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 (연면적 570㎡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
단,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① 1개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1개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③1개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

-일반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수용인원 100인 이상(찜질방형태 시설을 갖춘 것)
-찜질방형태의 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6. 노래연습장: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7. 산후조리원업, 조산원: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8. 고시원: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9. 권총사격장: 옥내사격장에 한함

10. 골프연습장: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11. 안마시술소: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12. 신종다중이용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방염물품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컨튼류, 카펫, 무대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2. 건축물 내부의 천정이나 벽에 부착하는 물품 : 종이류(2mm 이상), 흡음, 방음을 위한 흡음재, 방음재, 간이 칸막이 등

3.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물품 : 침구류, 소파, 의자(다중이용업소, 의료, 노유자, 숙박시설, 장례식장)

4. 현장설치 방염물품 : 합판, 목재류

 

보훈병원 강당방염공사

 

복지관 가구방염공사

 

종합복지관 방염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료 연소시험 후(시료크기 가로 29cm , 세로 19cm) 

 

다중이용업소 방염

 

 

학원 방염공사

 

소방시설업 4가지

1. 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벌칙)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