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 됩니다.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처리가 잘 돼 있을수록 화재가 삽시간에 확산하는 플래시오버(flash over)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길게 확보할 수 있으며 유독가스 배출도 늦춰 인명 피해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방염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는 의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방염도면
방염 대상 소방대상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보훈병원 강당 방염공사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소방대상물에 방염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라. 흡음(吸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마.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물품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소방시설업 4가지
1.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인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소방시설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