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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페인트 방염처리 후 방염필증

지이월드 2024. 9. 3. 23:3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 됩니다.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처리가 잘 돼 있을수록 화재가 삽시간에 확산하는 플래시오버(flash over)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길게 확보할 수 있으며 유독가스 배출도 늦춰 인명 피해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방염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는 의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방염도면

 

방염 대상 소방대상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0).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1.부터 9.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보훈병원 강당 방염공사

 

종교시설방염

 

방염 후 시료채취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소방대상물에 방염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1항 및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제1).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 흡음(吸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물품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제3).

 

방염수성페인트 방염 중(탁하게 보이나 건조후 더욱더 색상이 선명하게 나타남.)

 

방염처리 후

 

 

소방시설업 4가지

 

1.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인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소방시설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벌칙)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