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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염 방염필증

지이월드 2024. 11. 23. 01:03

종교시설 방염 방염필증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처리가 잘 돼 있을수록 화재가 삽시간에 확산하는 플래시오버(flash over)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길게 확보할 수 있으며

유독가스 배출도 늦춰 인명 피해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대관령 쪽 신축 종교시설에 방염을 하였습니다.

날씨도 괜찮았고, 경관이 좋은 데여서 작업하기 좋았네요.^^

 

수성투명 방염페인트 천정 편백나무 방염처리 중

 

방염 대상 소방대상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제20조 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0).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1.부터 9.9. 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벽면 편백나무 방염처리 후 시료채취

 

 

관할소방서 연소시험 후 결과(방염성능검사 성적서 합격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발급)

 

시료채취 후 장식장 설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위 소방대상물에 방염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제20조 제1항 및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 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 흡음(吸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교회 집회장 전경 편백나무 방염

 

소방시설업 4가지

1. 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방염공사 하는 영업(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발급)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35조(벌칙)제4조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평창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010 - 4727 - 3425 

                                        0507 - 1414 - 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