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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어린이 특화 생활 SOC공사 방염필증

지이월드 2024. 11. 23. 22:30

노유자시설 방염필증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상쾌함을 느끼는 11월!

혁신도시 어린이특화생활 soc공사현장에서 방염공 사을 하였습니다.

깨끗하게 현장 청소가 되어있어 작업하기가 좋은 여건으로...

꼼꼼하게 작업하였습니다.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그리고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처리가 잘 돼 있을수록 화재가 삽시간에 확산하는 플래시오버(flash over)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길게 확보할 수 있으며,

유독가스 배출도 늦춰 인명 피해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방염현장

방염기본 원칙 : 천정 및 벽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만 방염대상이고, 바닥은 제외입니다.

다만 바닥카펫은 방염처리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 다중이용업소에는 사용하면 안 됨

다중이용업소는 기본적으로 마감재료를 준불연재이상만 사용해야 하므로 불연재위에 방염필름 등 

방염처리하는 것도 안 됨.

* 노유자 국공립 시설은 가구류도 방염처리 하고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방염 방염필증

노유자시설은 방염면적이 제한이 없으나, 다중이용업소는 벽면적 + 천정면적의 30% 이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시 50% 이내 방염 할 수 있습니다.

 

 

방염 대상 소방대상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제20조 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0).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1.부터 9.9. 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노유자시설 방염처리 후 시료(29cm*19cm) 채취

 

소방시설업 4가지

1. 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방염공사 하는 영업(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발급)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 35조(벌칙) 제4조 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방염현장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간이칸막이 또는 안전문도 방염대상입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010-4727-3425

                                                                                                     0507-1414-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