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지이월드 2012. 1. 22. 01:2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지난달 28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면서 내년 2월 5일부터는 준고층(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등) 이상 건축물의 일부 소방시설이 강화되는 등 변화된 관련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또 소방방재청은 시행령 개정 내용과 연관되는 세부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5일부터는 큰폭으로 변경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공포”

 

 

노유자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지난달 28일 공포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5일 이후부터 건축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은 소방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노유자 시설에는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비롯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만 한다.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 개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이 개선되면서 앞으로는 선(先)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류기준 개선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및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대상물, 30층 이상은 아니지만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상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된다.

 

내년 2월 5일 이후에는 이러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해야 한다.

 

1급 대상물은 특급 대상물로 분류된 곳과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창고 등을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되거나 층수가 11층 이상,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로 분류했다.

 

이 같은 1급 대상물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등이 있거나 산업안전기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해야 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 설치된 것은 제외)를 설치한 대상물과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물이 해당된다.

 

또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는 시설과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 국보 또는 보물 지정 목조건축물 등도 2급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2급 대상물에는 건축 및 산업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위험물 관련 유자격자, 3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의 의용소방대원,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자 등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특급~2급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세한 자격은 시행령 원문 참조)

 

 

소방계획서에 장애인 및 노약자 피난 계획 추가

 

앞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난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대 임무에 관한 사항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을 보조하는 임무가 추가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는 공포된 시행령의 시행 시점인 내년 2월 5일부터 1년 이내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또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춰야 하고 이 중 16층 이상인 부분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구와 자동화재속보 설비의 경우 상위 법률인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 따라 소급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도 이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와함께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해야 하고 아파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중복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은 면제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 용도변경 중 ‘허가사항’ 소방허가동의에 포함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허가사항을 소방관서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포함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대한 세부절차들을 마련하고 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 건축물 규모 따라 적용

 

현재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외에는 건물 규모와는 상관없이 건축허가등의 동의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간단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동의기간이 길어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

 

또 고도의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등은 짧은 기간으로 인해 업무처리에 한계가 발생되고 있어 120m이상(약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했다.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리자 선임신고 규정 마련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에서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새롭게 분류하면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우수대상물 선정 및 관계인 포상 절차 정립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 개정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을 선정 및 관계인 포상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및 관계인의 포상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토록 했으며 각 지역 소방본부장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소방대상물에는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이 같은 우수 소방대상물을 선정과 포상으로 자기 책임의 선진화된 자율 소방관리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기대하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규정화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중 하나인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와 관련해서는 관련법률 개정에 맞춰 평가 방법과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 및 평가 결과의 공시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검능력평가는 실적평가+기술능력평가+경력평가±신인도 평가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했다.

 

또 이 같은 평가 점검능력을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는 1건의 점검능력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을 공시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방방재청장은 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 해당 결과를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점검능력평가 결과를 해당 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해 교부하도록 했다.

 

 

점검실명제 점검기록표 부착 규정 마련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소방시설 점검실명제 도입을 위한 점검기록표의 형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점검기록표에는 점검기간과 점검자, 점검업체, 점검사항, 시정요구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 중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토록 규정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세부 근거 마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새로운 분류가 이뤄지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 교육 과목 및 시간, 수수료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해 화재 등 긴급재난시 안전관리를 위한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필요한 강습교육과목 및 시간(80시간)을 규정했으며 특급, 1급, 2급에 대한 교육비를 타 안전관련 교육기관과 비교해 현실에 맞도록 책정했다.

 

또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자격기준도 정해진다. 시행령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개정에 맞춰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자격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자격기준도 설정했다.

 

이와함께 30층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존에는 연간 작동기능점검 1회, 종합정밀점검 1회씩 실시하던 것을 작동기능점검 대신 종합정밀점검을 연간 총 2회씩 실시토록 했다.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 기준 조정

 

기존에 이뤄지는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에 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과 맞도록 조정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방염ㆍ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처리기간 조정

 

현행 방염처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신규등록 처리기간은 소방시설업(설계, 감리, 공사)과 동일하게 맞춰 현행 20일로 규정되어 있는 두 가지 업종의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 0507 - 1414 - 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