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간이스플링쿨러

어린이집 간이스플링쿨러 설치 기준

지이월드 2012. 2. 7. 13:15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어린이집 간이스플링쿨러 설치 기준문의

 

 

 

연면적 300㎡이 안되는 4개층 주택에 어린이집을 하려함.

 

노유자시설(어린이집)에 간이스플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어린이집 건축물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창살을 설치하지 않으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간이스플링쿨러설치기준에 의해 시공해야 하는것인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노유자시설의 경우 300㎡~600㎡면 간이sp 설치대상이고 600㎡가 넘으면 sp대상

 

 

건물현황 :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899.73㎡(전층 노유자시설임)본 건물은 지하1층 부터 지상1층까지 노유자시설로 사용하고있었고, 지상2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 . 이번에 지상2층을 용도변경하여 노유자 시설로 사용하고자 함.이 경우 지상2층을 다른 층과 갑종방화문으로 방화구획 할 경우 지상2층에 정식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층 주택이 노유자생활시설로 변경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만 하면 가능하나 기존 부분도 소급대상이므로 금회 공사 시 지하1, 지상1층, 2층 모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동시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 P형 1급 수신기

 

소방시설 적 용 기 준 사 항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수동식소화기(노유자시설은 투척용소화기를 1/2이상설치) 1. 건축물의 연면적 33이상
2. 지정문화재,가스시설 전부
3. 터널 전부
자동식소화기 아파트 전층
옥내소화전 설비
(가스시설 및 지하구 제외. , 아파트 ·업무 시설·노유 자시설 에는 호스 릴 옥내 소화전 설치가능 )
1. 건축물의 연면적 3,000이상
2. 위의 1중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m 이상
3. 위의 1중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이상 전층
4. 건축물의 연면적(근린생활시설.위락.판매.숙박.노유자.의료.업무.통신촬영.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 1500이상 전층
5. 위의 4중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300이상 전층
6.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량(공장 및 창고시설) 수량의 750배 이상
7.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중 주차용도로 바닥면적 200이상
스프링클러 설비
(,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의 경우에는 제외)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가스시설,지하구 제외)
수용인원100인이상 100인 이상
영화상영관 지하층 또는 무창층 500이상
그 밖의 층 1,000이상
무대부면적 지하층·무창층 또는4층이상층 300이상
그밖의 층 500이상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3층이하의 바닥면적합계 6,000이상 전층
4층이상의 바닥면적합계 5,000이상 전층
수용인원 500인 이상 전층
3. 11층 이상(, 아파트리모델링은 기존소방법적용) 전층
4. 교육연구시설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 또는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600이상
5. 반자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의 연면적 1,500이상
6 지하가 연면적 1,000이상
7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15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냉동창고 제외 1,000이상
8.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위의 1~7에 부속된 것
9.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내의 기숙사 5,000이상 전층
10. 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량 수량의 1,000배 이상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곳 저장시설
9.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17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 학교, 아파트, 냉동창고 제외) 5,000이상 전층
10. 11층 이상 (17항 또는 9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 학교, 아파트
제외)
5,000이상 전층
11. 교정시설 교도소 및 치료감호시설의 수용시설 전 부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장소 전 부
유치장 전 부
간이스프링클러 1. 근린생활시설 1,000이상
2. 교육연구시설내의 합숙소 100이상
3.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300이상600미만
창살이 설치된 시설 300미만
4. 건물을 임차한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장소 전부
물분무등
소화설비
(,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의 경우에는 제외)
1. 항공기 격납고 전부
2. 주차용건축물의 연면적 800이상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이상
4. 기계식주차장 20대 이상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의 바닥면적(가연성의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또는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사용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은 제외) (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실로 보고 산정) 300이상
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 (CO2,할론,청정소화약제만 해당) 전부
7. 지하가중 터널길이 3,000이상
옥외 소화전설비 1. 1, 2층의 바닥면적 합계(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시 1개의 건축물로 볼 경우
1: 건물 외벽 상호간 거리 3m 이하
2: 건물 외벽 상호간 거리 5m 이하)
9,000이상
2. 지정문화재의 연면적 1,000이상
3.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 취급량(공장 및 창고시설) 수량의 75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비교표
설비의종류
면적구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5,000m² 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제외)
기숙사, 복합건축물
1,000m² 이상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주택포함 복합)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영화상영관(지하층,무창층-500m²)
지하가
600m²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숙박가능)
600m² 미만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300m² 이상 600m² 미만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노유자시설(노유자생활시설 제외)
 
300m² 미만(창살설치)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노유자시설(노유자생활시설 제외)
 
면적상관 없이 노유자생활시설  
) 1. 300m² 미만에 설치된 창살은 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
2. 1,000m² 이상에 복합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과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복합건축물만 해당된다.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2015. 06. 17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알아 보던 중 전체 4층에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597.15인 건물이 마음에 들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한다. A씨는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는데 건물 연면적이 600미만이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어린이집 관련 법령을 알아 보다가, 4층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본 적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렸다.


연면적이 600미만의 4층 이상 어린이집이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 건물 전체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164~5층에 바닥면적 합계가 600미만인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건물 전체 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화재 등 비상시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4층 이상 고층의 어린이집에 대해 소방시설법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 기준에 관계없이 건물 전체에 걸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연면적이 600미만의 4층 이상 어린이집의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소방시설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4층 이상 고층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에 관계없이 건물 전체에 걸쳐 반드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4층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소방시설법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층수 제한이 기존 3층에서 4~5층까지로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영유아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하게 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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