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도료 성능검사(방염필증)
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
◈방염처리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1.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것)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집회장 :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등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인 것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것
▪운동장 : 육상경기장, 구기경기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골프장 등
3. 노유자시설(유치원, 놀이방,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4. 다중이용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영화관, 학원(100인 이상), 찜질방, 수면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화상방), 콜라텍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
5.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제외)
◈방염대상물품 : 법 시행령 제2조[실내장식물]4항, 제20조
1. 커텐(브라인트 포함), 카페트, 두께가 2mm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 제외,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막
2.실내장식물
(1) 종이류(2mm 이상인 것에 한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물품
(2) 합판 또는 목재
(3)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4)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제 또는 방음제
◈방염처리 기한 : 시행령 부칙 제3조[경과조치]
1. 2007년 5월 29일까지 방염처리해야하는 대상
(1) 분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종교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2) 사용승인일 2001. 05.20 이전 대상 중 다음 각 호 대상
① 5층 미만이고 30실미만 숙박시설
②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③ 노유자시설 (유치원, 놀이방, 사회복지시설 등)
(3) 허가일이 1997.09.27 이전인 다중이용업소
(4) 허가일이 2004.05.30 이전인 학원 (100인이상~1인당 바닥면적1.9m²)
2. 상기 1호의 대상은 이미 방염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대상이므로 미방염된 경우 벌치적용 대상임
⇒ 최초 방염처리된 상태에서 허가된 대상일지라도 영업도중 실내장식물 등을 변경할 경우 현행법에 적합하도록 재처리해야 하며 미방염물품 사용시 벌칙을 적용함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벌칙 : 미방염처리 대상에 대한 조치
1. 위반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정명령
2. 시정명령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사항
방염처리는 반드시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하며 무등록자(페인트업, 인테리어업자 등)가 시공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2004.11.30시행)에 처하게 됩니다.
방염공사 시공 중
방염공사 시공 중
시료채취 전
시료채취 후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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