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설치기준. (학원의 경우 실평수가 190㎡(약57평)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됨)
○ 학원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300명이상과 / 하나의 건물에 학원과 기숙사 또는 학원을 제외한 /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100명이상일 때 해당됨.
-간이스플링클러설비 설치: 지하층으로서 150㎡이상 모든지하층은 간이스플링클러/스플링클러 설치
-소화기 : 영업장내 및 각구획된 실마다 비치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각출입구 및 구부러진곳에서 피난방향으로 설치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경보설비: 영업장내 구획된 실 마다 설치
-주방 : 자동확산소화기설치*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제외) 및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비상조명등 : 연면적 3000㎡이상 대상으로 복도 및 거실등에 설치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이상으로서 복도 및 거실등에 설치
-비상구 설치 : 주출입구외 별도 비상구 설치(주출입구 반대방향 설치 원칙)
* 비상구 (가로 750 *세로1500) : 발코니 또는 부속실 설치(4층이하 적용), 5층 이상 피난계단
-주출입구 및 비상구 등(지하·지상층 동일하게 적용)
직접 또는 계단·통로 등을 경유하여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할 것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 안의 출입구·비상구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는 불연재료 문 설치가능)
문의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고 항상 피난가능상태 유지
-비상구 설치기준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비상구까지 경유하는 복도·통로 포함)
구획된 실 또는 천정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며 피난방향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주출입문은 방화문으로,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 설치
-방화문 설치 : 주출입구 및 비상구 출입문 방화문설치 (도어크로스포함)
실내장식물에 대한 후방염처리
-방염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 목재사용부분(목재, 합판, MDF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cm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 내장재(칸막이·벽체·천정·문 및 장식물품 등) 불연화
방염선처리 : 카텐·카페트·방염시트지
방염후처리 : 합판·목재 등에 방염도료(합격된 제품) 도포후 관할소방서 성능시험하여 합격되어야함,
* 목재는 방염후처리해야 하는데 방법이 도료를 칠하는 방법과 방염처리된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
도료는 방염면허업체를 통해 칠해야하며, 방염시트지 부착은 개인이(인테리어업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시공전에 설치신고(3일)-->방염신청(10일)샘플채취 실험-->현장 완공신고 (3일) **
수성투명 방염페인트
다중이용업 방염처리
다중이용업 방염
시료채취 후 연소시험 전
시료채취 후 연소시험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