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방염페인트 방염처리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방염입니다.
방염페인트 시료 채취 후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염페인트 ( 친환경 페인트 수성투명 )
볼링장 방염
방염이란?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튼, 카펫트, 침구류, 실내장식물 등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화재발생 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적 용 대 상 ▬
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등(노유자시설)은층수.평수관계없이 방염대상 입니다.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은 제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관광숙박시설
⊙- 종합병원, 촬영소 및 전시장제 4조 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지하층은 66 ㎡이상)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비디오 감상실업, 비디오 소극장업, 게임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복 합유통 제공업
⊙- 목욕장업(맥반석,대리석등의 열을 가해 열기, 원적외선을 이용 땀을 배출케 하는 시설)
⊙- 산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설비 제공업 (일명pc방)
⊙- 수면방업,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을 갖춘 영업의 형태, 주류 판매금지)
※ 참고 바닥은 방염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카페트는 방염카페트로)
방염필름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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