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 생활시설

노인요양원 방염

지이월드 2012. 9. 11. 10:25

 

 

 

 

   노인전문 요양원 방염처리

 

 

시료채취할 부분에 자필로 기재 후, 근접위치에서 사진촬영

 

 

방염시트지 시공 후

 

 

 

 

 

시료 채취 전

 

 

 

 

시료 채취 후( 사진1 )

 

 

 

 

 

시료 채취 후( 사진2 )

 

 

 

시료  제출 관리강화

 

※자필기록이 있는 시료와 사진을 소방서에 제출※

 

 

2012.2.5 이전 기 노인관련법에 의해 인가.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해 8월 4일 개정(12.2.25.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됐으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진압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2.4.(2년이내)까지

소방시설을 소급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