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
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 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 독성은 1/3로 줄이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로 늘려준다.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적용은 노유자시설의 허가동의 면적인 200㎡이상 소방대상물에만 소방시설을 설치 하는지 여부.
- 모든 노유자 생활시설이 해당됨.
2. 아니면 면적에 관계없이 노유자생활시설 용도이면 소방시설을 모두 설치 하여야 하는지
-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가 개정되어 노유자생활시설인 경우 건축허가동의시 관할 소방서에 동의를 받아야 함.
노유자생활시설(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숙인.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로 ◆어린이 집은 포함되지 않음. ◆
노유자 생활시설
- 노인복지법 노인관련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설)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 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노숙인.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사업법에서 24시간 운영되는 노유자생활시설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해당됩니다
요양원 수성 방염페인트 시공 후 시료채취 전
(시료크기 :19cm*29cm)
시료 채취 후
2012.2.5 이전 기 노인 관련법에 의해 인가.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4일 개정(12.2.25.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됐으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진압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2.4.(2년 이내)까지 소방시설을 소급적용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 P형 1급 수신기
◆ 노유자 생활시설 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클러 전문설치 ◆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제9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방염 시료 연소시험 후
국. 공립노유자시설은 가구 및 집기류에 방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 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노유자시설은 방염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방염수성페인트 시공 후 시료채취 전
소방시설 적용기준 | ||||||||
소방시설 | 적용기준 | |||||||
소화설비 | 소화기구 | 연면적33㎡이상인 것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 (다만,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란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 | ||||||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로 설치 가능 |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 ||||||||
스프링클러설비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 |||||||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
복합건축물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 ||||||||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전층 | |||||||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로 사용하는 부분 | ||||||||
노유자시설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
노유자시설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또는목재등으로사람의탈출등을막기위하여설치한것을말하며,화재시자동으로열리는구조로되어있는창살은제외)이설치된시설 |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 규정의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의 주차할 수 있는 것 | ||||||||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원자력법시행령」제2조제1호에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 | ||||||||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 | 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 | |||||||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 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제외 | ||||||||
옥외소화전설비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인 것(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공연장인 경우 100㎡ 이상) | ||||||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 ||||||||
누전경보기 |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 | |||||||
자동화재탐지설비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것 | |||||||
피난설비 | 피난기구 | 적용 |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 | |||||
제외 |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
피난유도등, 틍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 (전체) | |||||||
비상조명등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 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 |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이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
연결송수관설비 |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
연결살수설비 |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및 이에 부속된 연결통로 | |||||||
비상콘센트설비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지하로부터 11층이상의 층 |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복지관 방염공사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507 - 1414 -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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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월드.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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