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다중이용업소 방염

지이월드 2012. 9. 13. 00:54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인테리어 하시기전 소방서  또는 전문방염업체에 문의하신 후 공사하시면 불이익(재공사)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방염 필름시공에서   방염필름으로 재시공

실크벽지 시공에서   종이벽지로 재시공

 

비방염필름시공에서 방염페인트(수성투명방염페인트)로 후처리방염 가능합니다.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가로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료제출 후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을 받은상태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가로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염필름(방염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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