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방염처리 물품

지이월드 2012. 9. 13. 11:20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1)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 실내장식물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흡음제 또는 방음제


2)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 제외물품의 종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간막이 벽을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벽, 천장 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 목재류 등의 루바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함.

- 거실의 반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령상 실내 장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반자는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바닥재, 연단, 종교의식을 위한 단 또는 재단, 설교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단, 목재류 십자가 상, 목재류 성모마리아 상

- 의자, 옷장, 찬장, 식탁, 책상, 계산대, 문, 문틀, 창문, 창문틀

- 1면 이상의 면 전체를 합판, 목재 등으로 바닥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 마감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마감재료에 해당

- 벽, 천장, 반자 등의 일부분에 합판, 목재 등을 설치(부착)한 경우 소방법상 실내장식물에 해당

 

 

 

 

 

 시료채취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3~ 5

방염성능기준3

 

방염대상

특정소방 대상물

1.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 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 제외)이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영업장(복층구조 제외)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공부할 수 있고 숙박 또는 숙식 제공하는 형태), 실내 권총사격장, 종합사격장,
스크린(영사기) 갖춘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5. 1.부터 4.의 시설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6.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방염대상 물품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

2. 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3. 브라인드 :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 포함)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스크린 포함)

6. 벽지류 : 두께가 2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부직포로 제조된 벽지 포함)
-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
-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 포함)으로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 포함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

12.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섬유류, 합판·목재, 간이 칸막이(이동 가능한 벽체,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해당하지 아니한 것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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