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방염도면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적용은 노유자시설의 허가동의 면적인 200㎡이상 소방대상물에만 소방시설을 설치 하는지 여부.
- 모든 노유자 생활시설이 해당됨.
2. 아니면 면적에 관계없이 노유자생활시설 용도이면 소방시설을 모두 설치 하여야 하는지
-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가 개정되어 노유자생활시설인 경우 건축허가동의시 관할 소방서에 동의를 받아야 함.
노유자생활시설(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숙인.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로 어린이 집은 포함되지 않음.
노유자 생활시설
-노인관련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설)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노숙인.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노유자 생활시설 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클러
2012.2.5 이전 기 노인관련법에 의해 인가.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해 8월 4일 개정(12.2.25.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됐으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진압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2.4.(2년이내)까지
소방시설을 소급적용 한다.
◆ 노유자 생활시설 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클러 ◆
노인생활시설 방염
병원방염 도면
방염필름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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