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노인복지센터 방염도면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 노유자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6호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 기타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 연면적 33 m2이상 : 전 층 적용
(2) 옥내소화전설비: ●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1,500 m2이상 : 전 층 적용
(3) 스프링클러설비: ●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 m2이상 : 전 층 적용
2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m2이상 : 전 층 적용(단,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시 면제)
(2) 자동화재탐지설비: ●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m2이상 : 전 층 적용
(3)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해당되는 노유자시설에 적용
(4)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m2이상 : 전 층 적용
3 피난설비
(1) 피난기구: ●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적용(1층 및 2층은 제외)
(2) 유도등: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4 내부마감재료의 방염처리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화염확산을 방지하고 분해생성물의 억제를 위하여 반드시 방염처리를 하여야한다. 방염처리는 재실자의 피난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유자시설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2012.2.5 이전 기 노인 관련법에 의해 인가.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모두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모두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지난 해 8월 4일 개정(12.2.25.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됐으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진압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2.4.(2년이내)까지
소방시설을 소급적용 한다
방염작업
방염페인트(방염 친환경 수성투명 페인트)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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