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

어린이집 비상계단

지이월드 2012. 11. 15. 12:46

 

 

비상계단 설치(불연재)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Cm 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해야 하며, 그 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해야 함

․ 기타 사항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대 인정기준을 적용

 

 

-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어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상 “기존 보육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모든 기준을 갖추도록 한 부분”은 적용 제외


- 즉, 2층 이상에서 운영중인 보육시설에 있어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증축으로 볼 수 없음

 

난간에 대한 기준도 정립됐다. 난간은 어린이가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 살을 세로로 설치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 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난간을 유리로 할 경우에는 파손 시에도 흩날리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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