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 전
비상계단 공사중
영유아보육법령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비상계단 시공중
어린이집 설치기준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기구 설치
- 비상시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 설치및 비상구 상단 비상구 유도등 설치 /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
. 어린이 집이 건물 1층인 경우 : 주 출입구외에 도로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를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한다.
-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자동확산소화장치 설치.
- 어린이집 내부(벽,천정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따른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 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다른 방염대상 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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