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센터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제9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요양병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즉 노유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