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 생활시설

노인복지센터 방염

지이월드 2013. 4. 29. 23:18

 

노인복지센터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제9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요양병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즉 노유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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