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센터 방염도면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2012.2.5 이전 기 노인 관련법에 의해 인가.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4일 개정(12.2.25.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됐으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진압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2.4.(2년 이내)까지
소방시설을 소급적용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 P형 1급 수신기

방염 시료채취 전

방염 시료채취 후

시료채취 전

시료채취 후

수성투명 방염페인트
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
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 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 독성은 1/3로 줄이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로 늘려준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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