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성당 방염공사

지이월드 2014. 1. 13. 23:50

 

 종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 중 방염 처리 제외물품의 종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칸막이 벽을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벽, 천장 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 목재류 등의 루바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함.

- 거실의 반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령상 실내 장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반자는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바닥재, 연단, 종교의식을 위한 단 또는 재단, 설교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단, 목재류 십자가 상, 목재류 성모마리아 상

- 의자, 옷장, 찬장, 식탁, 책상, 계산대, 문, 문틀, 창문, 창문틀

- 1면 이상의 면 전체를 합판, 목재 등으로 바닥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 마감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마감재료에 해당

- 벽, 천장, 반자 등의 일부분에 합판, 목재 등을 설치(부착) 한 경우 소방법상 실내장식물에 해당

 

 

 

 

 

성당 강당방염공사

 

 

 

시료채취 후

 

 

 

 

시료 채취사진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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