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등록증 빌려 방염처리 불법 시공
소방서에 허위 신청서 11명 입건 성능검사 때 가짜 시료까지 제출
고층빌딩,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방염 처리가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으로 시공하거나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도료 등을 사용해 방염 처리한 건축업자와 방염 처리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방염 처리업체로부터 등록증을 대여받아 방염 시공을 한 혐의로 건축업자 A(51) 씨 등 15명과 이들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뒤 직접 방염 처리한 것처럼 허위 방염 성능검사 신청서를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방염 처리업자 B(43)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무등록 방염 처리업자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방서 신고 대행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씨 등으로부터 방염 처리업 등록증을 빌려 대구 동구의 모 건물 등 14개 건물에 방염 처리 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A씨 등에게 등록증을 대여해 이들이 방염 처리토록 하고 허위로 방염 성능검사 신청서를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방염 처리업자는 방염 성능검사 때 거짓 시료까지 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실시공 사례는 경찰이 최근 3년간 대구시내 방염 성능검사 신청서 1천850건 중 20개 건물을 표본 추출해 수사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20개 건물 중 1곳만 방염 처리업자가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개 건물은 이미 방염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곳이었지만 경찰이 건물 벽면의 시료를 채취, 재검사한 결과 4개 건물은 아예 방염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2014년 12월
건축비 아끼려 부실 방염 … '합격 건물' 63%가 기준 미달
1 방염처리한 합판·벽면·커튼 안 쓰고 검사도 허술
앞서 경찰청은 지난 7~8월 방염처리 기준 합격 판정을 받은 전국의 신축 건물 25곳의 목재 벽면을 무작위로 수집해 방염 성능을 검사했다. 방염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은 63%(16곳)나 됐다. 호텔·병원·교회 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됐다.
방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1000㎡의 건물의 경우 약 1500만~2000만원)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방염이란?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튼, 카펫트, 침구류, 실내장식물 등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화재발생 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적 용 대 상 ▬
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등(노유자시설)은층수.평수관계없이 방염대상 입니다.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은 제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관광숙박시설
⊙- 종합병원, 촬영소 및 전시장제 4조 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지하층은 66 ㎡이상)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비디오 감상실업, 비디오 소극장업, 게임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복 합유통 제공업
⊙- 목욕장업(맥반석,대리석등의 열을 가해 열기, 원적외선을 이용 땀을 배출케 하는 시설)
⊙- 산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설비 제공업 (일명pc방)
⊙- 수면방업,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을 갖춘 영업의 형태, 주류 판매금지)
※ 참고 바닥은 방염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카페트는 방염카페트로)
▬ 신 청 및 처 리 기 간 ▬
현장확인 ➡ 시공내역서(방염작업.면적계산) ➡ 방염작업 ➡ 신청서제출(민원→소방서장) ➡ 현장시료절취 ➡ 방염시험검사의뢰(소방서/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시험성능결과 및 통보 ➡ 성적서 교부(소방서→신청인(방염등록업자) ➡ 필증 발급후 완비증명 접수 ( 처리기간 신청서 제출 후 10일 )
수성투명 방염페인트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 실내장식물 > | ||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ㆍ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
접 수 |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
시 험 |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
판 정 · 결 재 |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
통 보 |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시료 채취 후 방염 연소시험 전
방염 연소시험 후
어린이집 방염
노유자시설 방염
질의
저는 노래방을 하기위해 시설을 했는데 방염성능 검사땜에 여쭈어 볼려구요
목제부분이 30%를 넘지말아야 하는건 알겠는데~ 석고보드나 방화문위에 방염필름을 마감했을때 방염물품처리면적에 포함이 돼는지? 제가 알기로는 석고보드 및 방화문 역시 불연재료고, 방염필름 역시 불연재료로 알고 있는데~~
석고보드 및 방화문은 면적에 산입여부?
⇒ 답변
석고보드 및 방화문에 방염필름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방염필름은 합판, 목재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의 개념은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100으로 볼때 70%는 불연재, 준불연재로, 나머지 30%는 합판,목재에 방염페인트 또는 방염필름을 사용한 면적입니다.
참고로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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