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유치원 방염

지이월드 2018. 4. 18. 12:25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대상 물품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

 

2.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3. 브라인드 :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 포함)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스크린 포함)

 

6. 벽지류 : 두께가 2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부직포로 제조된 벽지 포함)

-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

-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 포함)으로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 포함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

 

12.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섬유류, 합판·목재, 간이 칸막이(이동 가능한 벽체,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방염 시료채취(가로29cm*세로19cm)

 

 

 

 

 연소시험 전

 

 

 

연소시험 후

 

 

시험성적서 및 확인표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 0507 - 1414 -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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