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방염

어린이집방염 (실내장식물)

지이월드 2012. 2. 7. 13:24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실내장식물

 

 

노유자시설로 연면적이 345제곱 미터로 실내계단을 목제로 마감처리 한 경우 방염검사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노유자 시설의 복도, 통로, 계단상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로)에 의거 복도, 계단, 기타의 통로 등에 마감재료는 불연, 준불연재료로 해야하나, 소방법상의 실내장식물 규정을 들어 복도 면에 목재로 마감후 방염처리한경우 건축법 위반인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내부마감재료 규정과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상이한 경우 두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함.

                                                                 

                                                                        친환경 수성방염 페인트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화장실, 샤워실, 주방내부(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씽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류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합판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방염처리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창문, 문, 창틀,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방염처리후 방염필증 받는데 처리기간10일 (보통4~5일정도) 소요됩니다.

  방염필증 받기 위해서는 방염처리 면허업체의 유자격자가 방염처리한 후 방염설계도면 / 방염성능검사신청서 / 시공내역서 / 방염라벨복사본 / 사진촬영/ 시료채취(29cm*19cm)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에 제출하고(수수료20,000원) 시료 연소시험후 합격하게되면 방염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이집 방염 (친환경 페인트)

  

* 실내장식물에 방염페인트 제품을 사용후,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후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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