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방염면허업체

지이월드 2012. 2. 8. 17:39

 

 

 

 

 

 

 

 

 

 

 

백화점 집기류 방염의뢰시험성적서

 

 

 

!.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합판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방염처리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창문, 문, 창틀,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 노유자시설은 가구류 및 집기류를 방염처리하고 있음.

 

  실내 방염처리후 방염필증 받는데 소요기간은 이전에는 15일이었으나, 요즘은 관할 소방서장의 직인만 필요로 하므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염필증 받기 위해서는 방염처리 면허업체의 유자격자가 방염처리한 후 방염설계도면 / 방염성능검사신청서 / 시공내역서 / 방염라벨복사본 / 사진찰영/ 시료채취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에 제출하고 시료체취 후 합격을 하게되면 방염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방염페인트(방염친환경 수성투명 페인트)

 

 어린이집 방염검사 성적서

 

 

 

 

볼링장 방염 성적서

 

 

사찰 방염 성적서


 

 

 

 

 

 

 

 

"실내장식물" 이라함은 건축물 내부의 미관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칸막이(간이칸막이를 포함한다.)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물품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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