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시료 채취전
시료 채취후
1)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 실내장식물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흡음제 또는 방음제
2)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 제외물품의 종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간막이 벽을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벽, 천장 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 목재류 등의 루바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함.
- 거실의 반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령상 실내 장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반자는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바닥재, 연단, 종교의식을 위한 단 또는 재단, 설교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단, 목재류 십자가 상, 목재류 성모마리아 상
- 의자, 옷장, 찬장, 식탁, 책상, 계산대, 문, 문틀, 창문, 창문틀
- 1면 이상의 면 전체를 합판, 목재 등으로 바닥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 마감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마감재료에 해당
- 벽, 천장, 반자 등의 일부분에 합판, 목재 등을 설치(부착)한 경우 소방법상 실내장식물에 해당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 실내장식물 > | ||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ㆍ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접 수 |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시 험 |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판 정 · 결 재 |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통 보 |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공립유치원 방염공사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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