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방염

사무실 방염( 11층이상 고층건물 )

지이월드 2012. 2. 23. 23:19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 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실내장식물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ㆍ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접 수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시 험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판 정 · 결 재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통 보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도면

 

 

 

 

 

 

 

 

 

질의

실내장식물과 방염대상물품을 별개로 본다면 다중이용업소에 방염대상물품(커텐 등 령 제20조제1항 각호의 물품) 설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다중이용업에 커텐의 경우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 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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