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각종 할인매장 (까루프, 홈플러스, 이마트, 아울렛 외 다수), 쇼핑센타, 백화점(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대백프라쟈,동아쇼핑등 외 다수)등
의 인테리어 공사시 반입되는 가구(집기)등은 반드시 방염시공이 되고 방염필증이 첨부되어야만 반입이 허용되며 그에 맞는 방염 필증을 발급받기 위해
전문 방염업체에 의뢰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의뢰시험성적서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수성투명 방염페인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
행하고, “현장방염처리 물품(합판 목재류 등)”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염대상 물품이외의 방
염성능이 필요한 일반 물품에 대하여도 위 기준에 따라야 함.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 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지이월드 고객센터: 0507-141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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