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방염 가정어린이집 명의변경 후 방염/방염처리대상

지이월드 2012. 3. 16. 20:29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의변경시 방염필증은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문, 문틀, 창, 창틀은 방염대상이 아닙니다.

 

10cm미만 목재도 방염대상이 아님.

 

가정어린이집 명의변경 후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방염대상물품 : 법 시행령 제2조[실내장식물]4항, 제20조

  1. 커텐(브라인트 포함), 카페트, 두께가 2mm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 제외,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막

  2.실내장식물

    (1) 종이류(2mm 이상인 것에 한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물품

    (2) 합판 또는 목재

    (3)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4)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제 또는 방음제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염공사  (0) 2012.08.01
다중이용업소 방염  (0) 2012.06.11
방염 어린이집 증축 후 방염공사  (0) 2012.03.16
방염업체(지이월드)  (0) 2012.02.18
방염면허업체  (0) 20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