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장식물에 방염페인트, 방염필름(시트지) 제품을 사용후,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후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방염딱지) 및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
◈방염처리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1.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것)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집회장 :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등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인 것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것
▪운동장 : 육상경기장, 구기경기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골프장 등
3. 노유자시설(유치원, 놀이방,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4. 다중이용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영화관, 학원(100인 이상), 찜질방, 수면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화상방), 콜라텍 등
5.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제외)
소방안전법에서 말하는 실내장식물이란 " 미관 또는 미관을 위하여 천정 또는 벽에 설치하는 종이류, 합판, 목재, 실구획을 위한 칸막이, 흡음재 등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실내장식물 >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ㆍ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접 수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시 험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판 정 · 결 재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통 보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연소시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