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방염

어린이집 석면관리

지이월드 2012. 7. 8. 15:59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석면관리 본격화로 영유아 건강권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석면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 30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석면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은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석면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지원한다.

 

우선 조사대상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올 8월말까지,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 11월 말까지 각각 석면 실태조사를 마치고 안전여부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토록 하였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올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이며,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어 6개월마다 손상 상태·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령 시행으로 어린이집 석면관리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어린이집도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고 있어 조속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석면 관련 법령

 

 

ㅇ「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제출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0613호, 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석면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석면등을 사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은 그 제품ㆍ시설물 등이 폐기 또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ㅇ「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동의 건물 중 일부분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어린이집 방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 방염  (0) 2012.11.11
어린이집방염  (0) 2012.09.13
방염처리  (0) 2012.04.07
방염공사  (0) 2012.03.31
대구방염업체  (0) 2012.02.08